
[ 목차 ]
∘ 속도위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 일반도로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 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범칙금 Vs 과태료
∘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_20% 감경

바쁜 날, 급하게 이동하다 보면 깜빡하고 지나치는 게 있죠. 저도 어느 날, 집 우편함에 경찰서 발 우편물이 도착해 깜짝 놀랐어요. 펼쳐보니 바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더라고요.
알고 보니 운전 중 속도를 초과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나쳤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통지서는 정식 고지 전, 사전 납부 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랍니다.
속도위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도로교통법 제17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속도를 초과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도로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별 범칙금(벌점)/과태료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별표 8 제1호, 제2호, 제6호, 제4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3. 9. 15.)
초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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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류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2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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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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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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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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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3만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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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
|
승합차 등
|
3만원 (없음)
|
4만원
|
|
21~40km/h
|
이륜차
|
4만원 (15점)
|
5만원
|
승용차
|
6만원 (15점)
|
7만원
|
|
승합차 등
|
7만원 (15점)
|
8만원
|
|
41~60km/h
|
이륜차
|
6만원 (30점)
|
7만원
|
승용차
|
9만원 (30점)
|
10만원
|
|
승합차 등
|
10만원 (30점)
|
11만원
|
|
60km/h 초과
|
이륜차
|
8만원 (60점)
|
9만원
|
승용차
|
12만원 (60점)
|
13만원
|
|
승합차 등
|
13만원 (60점)
|
1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 별 범칙금(벌점)/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속도위반 시 가중 처벌이 적용돼요.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및 별표 10 제3호)
초과 속도
|
차량 종류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20km/h 이하
|
이륜차
|
4만원 (15점)
|
5만원
|
승용차
|
6만원 (15점)
|
7만원
|
|
승합차 등
|
6만원 (15점)
|
7만원
|
|
21~40km/h
|
이륜차
|
6만원 (30점)
|
7만원
|
승용차
|
9만원 (30점)
|
10만원
|
|
승합차 등
|
10만원 (30점)
|
11만원
|
|
41~60km/h
|
이륜차
|
8만원 (60점)
|
9만원
|
승용차
|
12만원 (60점)
|
13만원
|
|
승합차 등
|
13만원 (60점)
|
14만원
|
|
60km/h 초과
|
이륜차
|
10만원 (120점)
|
11만원
|
승용차
|
15만원 (120점)
|
16만원
|
|
승합차 등
|
16만원 (120점)
|
17만원
|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부과 대상 | 운전자가 확인될 때 (경찰 단속 등) |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무인카메라 등) |
부과 대상자 | 운전자 본인 | 차량 소유주 |
부과 내용 | 금액 + 벌점 | 금액만 부과 (벌점 없음) |
전과 여부 | 미납 시 ‘즉결심판’ → 벌금 전환 (전과 기록 남음) | 전과 기록 없음 |
기록 여부 | 교통범칙금 조회에 기록됨 | 기록되지 않음 |
납부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등에서 조회·납부 가능 | 우편 고지서로 납부, 또는 지자체 사이트 등 이용 |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_20% 감경
속도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가 동봉돼 있어요. 이게 바로 조기 납부 시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초과 속도 20km/h 이하인 경우 ▶ 사전납부하면 20% 감경(납부기간 후 할인 없이 전액 납부)
예) 승용차 기준 4만원 → 3만2천원 (이륜차는 3만원 → 2만4천원)
※ 21km/h 이상 초과 시에는 감경 없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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