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 별 범칙금(벌점)/과태료

 

[ 목차 ]

∘ 속도위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일반도로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별 범칙금·과태료·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 별 범칙금·과태료·벌점
범칙금 Vs 과태료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_20% 감경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바쁜 날, 급하게 이동하다 보면 깜빡하고 지나치는 게 있죠. 저도 어느 날, 집 우편함에 경찰서 발 우편물이 도착해 깜짝 놀랐어요. 펼쳐보니 바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더라고요.

 

알고 보니 운전 중 속도를 초과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나쳤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통지서는 정식 고지 전, 사전 납부 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랍니다.

 

 

속도위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도로교통법 제17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속도를 초과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도로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별 범칙금(벌점)/과태료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별표 8 제1호, 제2호, 제6호, 제4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3. 9. 15.)

초과 속도
차량 종류
범칙금(벌점)
과태료
20km/h 이하
이륜차
2만원 (없음)
3만원
승용차
3만원 (없음)
4만원
승합차 등
3만원 (없음)
4만원
21~40km/h
이륜차
4만원 (15점)
5만원
승용차
6만원 (15점)
7만원
승합차 등
7만원 (15점)
8만원
41~60km/h
이륜차
6만원 (30점)
7만원
승용차
9만원 (30점)
10만원
승합차 등
10만원 (30점)
11만원
60km/h 초과
이륜차
8만원 (60점)
9만원
승용차
12만원 (60점)
13만원
승합차 등
13만원 (60점)
1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 별 범칙금(벌점)/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속도위반 시 가중 처벌이 적용돼요.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및 별표 10 제3호)


초과 속도
차량 종류
범칙금(벌점)
과태료
20km/h 이하
이륜차
4만원 (15점)
5만원
승용차
6만원 (15점)
7만원
승합차 등
6만원 (15점)
7만원
21~40km/h
이륜차
6만원 (30점)
7만원
승용차
9만원 (30점)
10만원
승합차 등
10만원 (30점)
11만원
41~60km/h
이륜차
8만원 (60점)
9만원
승용차
12만원 (60점)
13만원
승합차 등
13만원 (60점)
14만원
60km/h 초과
이륜차
10만원 (120점)
11만원
승용차
15만원 (120점)
16만원
승합차 등
16만원 (120점)
17만원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구분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 운전자가 확인될 때 (경찰 단속 등)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무인카메라 등)
부과 대상자 운전자 본인 차량 소유주
부과 내용 금액 + 벌점 금액만 부과 (벌점 없음)
전과 여부 미납 시 ‘즉결심판’ → 벌금 전환 (전과 기록 남음) 전과 기록 없음
기록 여부 교통범칙금 조회에 기록됨 기록되지 않음
납부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등에서 조회·납부 가능 우편 고지서로 납부, 또는 지자체 사이트 등 이용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_20% 감경

속도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가 동봉돼 있어요. 이게 바로 조기 납부 시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초과 속도 20km/h 이하인 경우 사전납부하면 20% 감경(납부기간 후 할인 없이 전액 납부)

예) 승용차 기준 4만원 → 3만2천원 (이륜차는 3만원 → 2만4천원)

 

※ 21km/h 이상 초과 시에는 감경 없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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