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청각장애가 생기는 원인
청각장애 판정 기준(한국 기준)
청각장애의 종류
농아인과 농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청각장애인 vs 농인, 어떻게 구분할까?
올바른 용어 사용이 중요한 이유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결론
영화 [청설]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청각장애인은 모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해 찾아보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에도 다양한 의미와 차이가 있으며, 청각장애 원인, 판정기준, 종류 등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가 생기는 원인
청각장애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1. 선천적 원인
- 유전적 요인: 부모로부터 유전된 경우.
- 태아기 감염: 풍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등으로 인한 감염
- 미숙아 및 저체중아 출생: 출생 시 신경계 발달이 미완성된 경우
- 산소 결핍: 출산 중 저산소증이 발생할 경우 청각기관 손상 가능
2. 후천적 원인
- 소음성 난청: 장기간 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 저하
- 감염 및 질환: 중이염, 뇌막염,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약물 부작용: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 일부 항암제 등이 청각 신경을 손상
- 노인성 난청: 나이가 들면서 청각 세포가 자연적으로 퇴화
- 외상: 머리 부상이나 고막 천공으로 인해 청력 손실 발생
청각장애 판정 기준 (한국 기준)
청각장애는 단순히 난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를 판정하며,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PTA)결과를 기준으로 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한국장애인복지법 >
-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 손실이 각각 40-60dB인 경우 6급 판정
단, 한 쪽 귀가 완전 청력손실 상태인 경우에도 반대 측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청각장애의 종류
청각장애는 손상 부위나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
- 전음성 난청: 소리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중이염, 고막 천공 등)
- 감각신경성 난청: 청각 신경이나 내이에 문제가 생긴 경우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등)
- 혼합성 난청: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함께 존재
2.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
- 선천성 난청: 출생 전후로부터 존재하는 난청
- 후천성 난청: 출생 후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난청
3. 진행 정도에 따른 분류
- 급성 난청: 갑작스럽게 청력을 잃는 경우 (돌발성 난청 등)
- 만성 난청: 서서히 진행되는 난청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등)
농아인과 농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
'농아(聾啞)'라는 단어는 듣지 못하는 '농(聾)'과 말하지 못하는 '아(啞)'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듣지 못하는 경우 말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는 '농아인'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농아인'보다 '농인(聾人)'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청각장애인 vs. 농인, 어떻게 구분할까?
법적 용어: 법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농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농인 사회의 선호: 농인 사회에서는 '농인'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청인(聽人): '건청인(健聽人)'이라는 용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장애인을 의미하지만, '건강한 청력'이라는 뉘앙스를 내포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청인(聽人)'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올바른 용어 사용이 중요한 이유
과거에는 '귀머거리', '벙어리'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농인', '청각장애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의미를 알고 적절한 용어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청각장애인은 단순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커뮤니티입니다. 특히, 수화는 농인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용어 사용이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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